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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 폭발사고 아파트 건설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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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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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메탄가스 폭발사고를 일으킨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소장인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인 김씨는
오수 집수 시설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26일 오전
청주시 용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2층 배수 펌프실에서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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