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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아 가로챈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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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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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해덕진 판사는
주식투자가로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4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액수가 13억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1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매달 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에게서 76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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