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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재보호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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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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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상당산성 등 관내 지정문화재 21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나머지 금연구역은 용화사 석조불상군,
흥덕사지, 정북동 토성,
보살사 극락보전,
청주동헌, 망선루 등입니다.

지정 고시가 종료되는
오는 21일부터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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