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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메가폴리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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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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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메가폴리스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됐습니다.

충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8일자로
이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9.6제곱킬로미터를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기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와 대소원면 본리,영평리 등
2개 읍면 3개립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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