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규정 어긴 차량 101대 적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지방세 감면 규정 어긴 차량 101대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31 댓글0건

본문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어긴 차량 101대를 적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매용 자동차로 이전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87개 자동차매매상사의 차량 2만 963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1년 이내 차량을 팔지 못하는 등
취득세 감면 규정을 어긴 101대를 적발해
4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1년이내에 취득한 차량을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