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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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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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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내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선거 당시 피고인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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