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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공사 책임자에 법정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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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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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가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리단장 66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미호강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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