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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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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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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417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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