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교통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2 댓글0건본문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고속버스를 운행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