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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교통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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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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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고속버스를 운행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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