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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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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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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1-3형사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6살 B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청주의 한 음식점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미성년자 D양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천2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천100여 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20차롕 걸쳐

2억 2천700여 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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