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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급,유통기한 속여판 업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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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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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한우의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여 판
유통업체 대표 최모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 55톤을
전국의 정육점과 식당 등에 팔아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한우 고기가
대형급식소로 납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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