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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 '법정최고형'…"법관으로 무기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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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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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가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참사가 예상할 수 없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최고형에도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해 법관으로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리단장 66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행정상 착오 등을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B씨는 시공사의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면 제방 유실은 없었을 것"이라며 A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설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더라도 절개 시기, 대체 제방 축조 계획 등 수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 하천 점용허가를 다시 받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참사가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망한 것과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무리 하나의 사고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솔직하게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징역 15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낀다"면서 "입법부에서 이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미호강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이 숨졌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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