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흙탕물'…청주시, 사업시행자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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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3 댓글0건본문
최근 청주 봉명동에서 발생한
흙탕물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택가 등에서 20여 건의
수돗물 탁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누수 수리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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