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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흙탕물'…청주시, 사업시행자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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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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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 봉명동에서 발생한

흙탕물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택가 등에서 20여 건의

수돗물 탁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누수 수리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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