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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3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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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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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31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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