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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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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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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중범죄인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31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도피교사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녀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동승자인 남성에게만 발부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동종 전과와 경찰 위협 등 다른 요인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종 전과나 다른 혐의 없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과거 다수의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중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에 이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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