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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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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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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 목적의

시술로 생명과 신체 또는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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