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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상해 고의로 폭행…사망 예견 가능하면 상해치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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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4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은 보험사기 내용인데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금액이 억 단위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 조용환 : 20대 A씨 등 일당 12명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물색하는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 일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데요. 이를테면 일당 여럿이 탑승한 승용차를 몰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옆차로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으로 사고에 있어 책임 소재가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들 일당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2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연현철 :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고, 가담 정도가 높은 공범 3명에게는 6개월 내지 10개월의 범위에서 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 연현철 : 과실 비율과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5년가량 보험사기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단속, 적발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왔다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행패를 부리는 3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 전해주시죠.

 

▶ 조용환 : 30대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이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백신과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고자 질병관리청을 찾았는데요. 2022년 10월 5일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한 A씨는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1월 3일 다시 같은 센터를 찾은 A씨는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선물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 아주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지만 이 사건 경위와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높다 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일부 공무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가 있었군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 조용환 : 충북의 모 건설업체 대표 50대 A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지난해 1월 31일 기계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정비하려고 했던 기계는 드릴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의복 등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압착할 위험이 존재해 A씨에게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비 전 기계를 정지하게 하고 손이 말려들어 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에게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비 전에 기계를 정지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A씨에게는 전도 방지 조치 없이 산화탄소 고압가스 용기를 보관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다른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 연현철 :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사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 출신의 30대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인데요.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의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9시 40분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월에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조용환 : 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령 살해가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가 있고, 또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닐지라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사람을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유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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