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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100명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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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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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성실납세자 백 명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낸 납세자,
상반기 자동차세 선납자 중
청주시에 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습니다.

성실납세증에는 다음달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차주 성명,
차량 번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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