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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수업거부 의대생에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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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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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의대 증원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대는 지난 3일 유급 기준과 방지방법, 

당부사항 등이 담긴 학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예과와 의학과 모두 

2학기 미등록시 제적되며 

각 과 1학년은 제적 이후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고창섭 총장은 안내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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