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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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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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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

각 부처에 산재한

청년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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