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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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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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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5일)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리단장 66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인과관계와 위조한 증거 사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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