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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난동 부린 20대 조직폭력배…1명 실형·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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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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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3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B씨와 20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음성군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B씨와 C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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