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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반려동물 공존 사회 조성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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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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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안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일(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등록 비용 지원과 건강검진 등 진료비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명시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내일(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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