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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환경분야 민원 유발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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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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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내일(10일)부터 3주간 

환경분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악취 발생과 폐기물‧폐수‧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위반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

시‧군 행정처분 요청과

형사처벌 대상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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