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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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16 댓글0건본문
선거구민인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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