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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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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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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사 취임 후 석달이내에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분기마다 실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가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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