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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힉생인권조례안 법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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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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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안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도민 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복장과 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아 논란을 빚어왓습니다.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어긋난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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