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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흉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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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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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6살 권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일 새벽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의 집에서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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