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악용 땅 가로챈 주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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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22 댓글0건본문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땅을 가로챈 주민들이 고발당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1993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속리산면 장안면 주민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은군 조사결과
당시 이장이던 A씨는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분명치 않는
마을 안의 논과 밭 5필지 3천여㎡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받으려면
마을마다 3명씩 위촉된 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관계를 입증하는
보증서를 발부 받야 가능했지만
A씨는 보증서 없이 위조된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을 가로챈 주민들이 고발당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1993년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속리산면 장안면 주민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은군 조사결과
당시 이장이던 A씨는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분명치 않는
마을 안의 논과 밭 5필지 3천여㎡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받으려면
마을마다 3명씩 위촉된 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관계를 입증하는
보증서를 발부 받야 가능했지만
A씨는 보증서 없이 위조된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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