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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본격화…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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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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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화장품·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난23일 회의를 열어
'충북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뷰티산업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 지원,
국제적 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테마단지 조성 980억원과
종합지원센터 건립 450억원 등
총 2천30억원의 뷰티산업 진흥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40% 정도는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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