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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연체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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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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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연체자들이
연체요금만 납부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
도시가스를 다시 공급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연간 만4천여세대에 달하는
도내 도시가스 요금 체납자는
2천200원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며
이 규정은 27일자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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