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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부자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21대 충북 의원 발의 '나쁜법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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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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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지난 시간에는 청주의 초선 의원들이 어떤 1호 법안을 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나쁜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참여연대에서 나쁜 법안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고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건 아니고요. 21대 국회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입법 활동을 벌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법안의 양만 놓고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대 국회의 경우에는 1만 7천 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국회는 2만 3천800 건 정도였고 지난 21대 국회 그러니까 5월 29일에 국회가 끝났으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21대 국회는 2만 5천 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19대에서 21대를 비교해 보게 되면 무려 45.3%나 이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법을 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참여자치시민연대가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라는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모두 252개의 나쁜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렇게 나쁜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한 의원이 122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19대부터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19대 때 나쁜 법안은 50건에 불과했는데 21대는 25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327%나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도 늘어났지만 나쁜 법안은 더 많이 늘어났다. 물론 이 나쁜 법안이라는 건 이제 어떤 잣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참여연대가 내놓은 그런 기준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부자만 감소해 주는 그런 세수 부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조장하는 법안 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쭉 한 거고요. 그래서 43개 그룹으로 분석을 했고 또 개인별로 나쁜 법안을 누가 많이 발의했는가도 봤는데 추경호 의원 지금 여당 원내대표인데 21대 12건을 발의했고 태영호 전 의원이죠. 지금은 7건 또 김은혜, 류성걸, 박성준, 유경준, 하태경 이렇게 이 사람들은 5건을 발의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쁜 부분 많이 발의한 사람들은 그 뽑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많이 발의한 사람들 대부분 낙선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천 배제가 되기도 했는데 2명은 금배지를 이번에 달았습니다.

 

▷ 연현철 :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범위를 충북으로 좀 좁혀보지 참여연대가 정우택 전 의원을 4건 또 임호선 의원은 1건의 나쁜 법안을 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재표 : 네 일단 제목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우택 의원이 4건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자감세 법인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법안을 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의 신성장 기술에 대해서 감세를 시도하는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법안인데 하나는 정당법 개정안 하나는 선거법 개정안 해서 이제 정우택 의원이 4건의 법안이 이번에 여기 선정이 된 거고 임호선 의원의 경우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형사책임을 회피해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측면에서 나쁜 법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 연현철 : 그렇죠.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먼저 정우택 전 의원의 부자 감세 법인세율 인하 시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이재표 : 어떤 계층에서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사실 화두잖아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겠다는 게 진보의 입장인 데 반해서 이제 보수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기업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우택 전 의원이 2022년 6월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22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리고 같은 해 4월 7일에 본회의에서 수정안 반영이 폐기됐는데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이 부자감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연현철 : 두 번째 역시도 정우택 전 의원이 낸 법안인데 대기업의 신성장 기술에 대한 감세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재표 : 네. 이건 좀 저도 한참 들여다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참여연대는 국가전략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대기업 특혜법으로 봤는데요. 반도체라든지 이차 전지, 백신, 미래형 이동 수단 또는 수소, 탄소중립 산업 이런 것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해서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는데요. 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이미 5배 가까이 공제율이 확대됐는데 이걸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건 특혜라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신성장 기술을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정우택 의원은 2022년 6월 30일에 신성장 원천기술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비슷한 법안은 여러 건이 발의가 됐는데 정 의원의 법안은 다뤄지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대신에 비슷한 법안 중에서는 k칩스라고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산업의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 경우 정우택 의원은 설비 투자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연구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설비 투자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이어서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경찰 형사책임 회피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는 겁니까?

 

▶이재표 : 이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경찰이 현행범이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나 실탄 발사에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일이 가끔 또는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도 경찰이 비난을 받고 또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용의자를 놓치거나 또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임호선 의원은 치안정감 출신의 고위 경찰 간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좀 면책해 주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무 수행 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자는 주장 한 건데요. 어찌 보면 이게 또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 현행법 제도에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은 면책이 되고 있고", "오히려 남용된 물리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같은 성격의 법안은 임 의원 외에도 3명이 더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합쳐져서 2022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끝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우택 전 의원이 낸 나쁜 법안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이재표 : 이게 2건인데요. 청소년은 어느 정도 정치활동이 보장될까 일단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18세 이상은 학생이라도 선거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개정안 정당법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우택 의원은 2012년 5월 27일에 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2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나는 학교 안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건 과도한 참정권 침해에 해당되는 게 학교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 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1천만 원 부과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게 되는 거고 또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물론 청소년들이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이것도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한 부분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국회 나쁜 법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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