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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2산단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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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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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송2산업단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는 공한지 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한 달간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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