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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사고 뒤 도주…특가법 적용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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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인데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 윤자영 : A씨와 B씨는 2022년 2월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술집으로 지인을 불러냈는데요.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하면서 이에 응한 지인에게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천 2백 4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또 미성년자 또한 A씨와 B씨 등과 모의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6천여만 원을 뜯어냈고요.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더 갈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은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A 씨에게는 징역 4년 4개월, B 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B씨 모두 항소를 하였습니다.

 

▷ 연현철 : 항소심에서 어쨌든 감형이 됐다는 내용인 건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윤자영 :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현철 : 그런데 변호사님 액수가 꽤 큰 편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또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 윤자영 : 미성년자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 연현철 : 그래선 안 되겠죠.

 

▶ 윤자영 : 미성년자 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소년 재판에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첫 사건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 대한 선고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사건인데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에 대해서 최근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경에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약 2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지인인 B 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고를 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면서 112에 허위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서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경 청주시 성화동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요.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허위 진술한 B 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A씨가 이미 동정 전과가 있고 1월에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B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이게 변호사님 요즘 많은 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음주 사고를 내면 현장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 음주 사실이 파악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하거나 그 수위가 낮은 경우도 있던데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 뺑소니 처벌이 약하지도 않잖아요.

 

▶ 윤자영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장에 남아 있으며 음주 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요. 특히 음주 후 운전하던 중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면 보통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최근 사건 하나만 좀 더 보시죠. 음성군에서 발생한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 윤자영 : 네 이 사건도 앞선 사건이랑 유사한데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경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가 무인점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는데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기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였고,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소주를 마시는 음식점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범죄 사안의 계획성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30일 A씨에 대하여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연현철 : 구속영장이 남자친구에게만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발부 사유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명목이 아니라 경찰을 위협하는 등 다른 행위가 작용했거든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아직은 유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자영 : 네. 형사소송법상에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과거 전과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 영장 발부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연현철 : 이게 음주 운전도 이미 충분한 중범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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