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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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8.12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지난 6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는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신청 자격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중병 등이 발생했을 때이며
이 가운데 생계비는
4인기준 매달 104만원이 지급되고
의료비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지난 6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는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금융재산은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신청 자격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중병 등이 발생했을 때이며
이 가운데 생계비는
4인기준 매달 104만원이 지급되고
의료비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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