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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3생명과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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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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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사업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오송읍 서평리 등 

3개 리 2.68㎢ 입니다.

 

이번 해제로 전체 허가구역은

기존 6.93㎢에서 4.25㎢로 줄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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