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재판만 2년 걸린 '청주간첩단' 사건, 오는 3월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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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06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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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 : 첫 사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른바 청주 간첩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일명 청주간첩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정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직원 박 모 씨, 윤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들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 전반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원 : 지난 1월 29일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이 1심 재판만 지금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그리고 선고는 언제 이뤄지는지요?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9월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들은 네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2년 넘게 1심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기소되었다고 하면서 증거 중 일부 사진과 영상물은 촬영지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승원 : 다음 달 3월 선고가 이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3년 전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등학생 3명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A씨 등 3명은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 10월경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등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9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 전학 조치했는데요. 학폭위는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걸 원치 않아 찾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2022년 A군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승원 : 지금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됐습니까?
▶윤자영 : 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B씨와 C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과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6명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 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승원 : 참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잘 이루어진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7월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행정복지센터 내 다른 민원인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A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각 사건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데요. 또한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검찰 민원실에서 보호 유리를 알루미늄 곡괭이로 깨뜨려 근무자의 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 물건을 손상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승원 :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뤄졌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들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사유도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지검은 앞서 말씀드린 A씨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A씨가 이전부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반복했고 피해 공무원이나 폭행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다시 범행에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수년간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자영 : 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유무와 상관없이 일 정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해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승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건까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이승원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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