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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아'…검찰, 청주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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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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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13일)

살인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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