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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수목 무단 벌채 임각수 괴산군수 벌금 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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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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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에게 벌금 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오늘
임 군수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군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충청도 양반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해
나무계단과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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