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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서 등에서 행패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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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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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소란을 피운
53살 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5일 술 취한 상태에서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한 파출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지역 관공서와 음식점 등을 돌며
10여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같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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