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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공무원·시공사·감리단 공판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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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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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시공사, 감리단의 첫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8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소속 현장소장, 공사팀장, 공무팀장 등이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행복청, 금강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감리단의 첫 재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해 판단한 뒤

재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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