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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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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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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는 내용과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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