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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2지구 24층 아파트 청주심의 통과...인근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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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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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된
청주 대농2지구 '24층 아파트' 건립사업이
청주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게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텁니다.

청주 대농지구 24층 아파트 건립안이
청주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D사가 제출한 대농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D사는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층높이는 원래대로 11∼24층으로 하되
11층짜리 동의 부피를 줄여
동 간 거리를 8m에서 12m로 늘렸습니다.

이 조치로
전체 369가구이던 사업 계획 물량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체 용적률이 하락했고,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었던
인근 지웰홈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 2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15층인 지웰홈스 아파트의 인근 부모산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대농2지구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지웰홈스는 15층으로 건립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돼 층수 규제가 없어지면서
D사처럼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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