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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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3 댓글0건본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전동휠 탑승자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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