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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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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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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전동휠 탑승자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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