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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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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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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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