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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 불가 규정 위반한 전 청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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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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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 단채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A씨에게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을 경우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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