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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조작' 수억원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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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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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을 조작해

벼 수매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합원에게 쌀을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매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모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대금 1억 4천500여 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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