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규정 어긴 차량 10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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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7.3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어긴 차량 101대를 적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매용 자동차로 이전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87개 자동차매매상사의 차량 2만 963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1년 이내 차량을 팔지 못하는 등
취득세 감면 규정을 어긴 101대를 적발해
4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1년이내에 취득한 차량을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을 어긴 차량 101대를 적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매용 자동차로 이전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87개 자동차매매상사의 차량 2만 963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1년 이내 차량을 팔지 못하는 등
취득세 감면 규정을 어긴 101대를 적발해
4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상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들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1년이내에 취득한 차량을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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