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순대제조 유통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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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05 댓글0건본문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순대를 무허가로 제조해
식당 등에 유통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내에
조리기구와 세척기 등을 설치한 뒤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순대 등을 제조한 뒤
도내 식당 등 7개 업체에
2천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수천만원 상당의 순대를 무허가로 제조해
식당 등에 유통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내에
조리기구와 세척기 등을 설치한 뒤
200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순대 등을 제조한 뒤
도내 식당 등 7개 업체에
2천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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