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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주 주변 식당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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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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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피서지 주변 식당 등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피서지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휴게소 등 13곳이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충주시 살미면 A식당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증평군 증평읍 C식당은
건강진단 미실행으로 단속에 적발됐고,
청원군 남이면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을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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